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문제점 및 향후 운용 방향
출판일 2011-08-12
연구원 최민수
정부는 최근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되, 입찰자에게 내역서의 수정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을 도입
- 본래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자가 소요 물량의 적정성과 장비 조합 등을 검토․수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기획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운용 실태를 보면, 단순히 인위적인 소요 물량 삭감을 통하여 저가 경쟁만 유발하고 있음.
-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려면,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검토하여 과다설계내역이나 원가절감요소를 찾아내고, 보다 효율적인 시공법을 고민하여 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수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이를 평가하는 체제 필요
-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주관적 심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외국에서는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제공하되, 물량내역서(Bill of Quantities : BOQ)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서 의무적인 것은 아님.
-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더라도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입찰자가 물량내역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자가 이를 수정하여 모든 입찰자에게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본래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자가 소요 물량의 적정성과 장비 조합 등을 검토․수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기획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운용 실태를 보면, 단순히 인위적인 소요 물량 삭감을 통하여 저가 경쟁만 유발하고 있음.
-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려면,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검토하여 과다설계내역이나 원가절감요소를 찾아내고, 보다 효율적인 시공법을 고민하여 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수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이를 평가하는 체제 필요
-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주관적 심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외국에서는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제공하되, 물량내역서(Bill of Quantities : BOQ)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서 의무적인 것은 아님.
-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더라도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입찰자가 물량내역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자가 이를 수정하여 모든 입찰자에게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