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 품질관리체계의 현안과 개선 방안
출판일 1997-09-01
연구원 이복남
―설물 건설은 요구하는 성능이나 등급에 따라 투자비에 큰 차이가 있으나, 일반 국민의 인식은 높은 성능이나 등급을 곧 좋은 품질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어 국내 건설 품질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임. 건설사업 품질에 대해 발주자는 대부분 수동적인 인식과 책임 기피론이 강하고 시공자 역시 계약적으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계약자 조직 내부에서는 품질 활동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이것은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현행「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관리 범위는 시공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사업의 단계별 절차보다 시공 과정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재료 시험에 편중되어 있어 품질관리를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기보다 법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의무화 조치는 건설사업의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를 대상으로 하는 발주자의 종합 품질 보증 계획서 개발이 선행되어야 그 실요성이 있음.
―현행 시공 과정 중의 품질관리 책임은 재료 시험음 시공자에 있고 또 시공 과정 중의 절차와 검사는 감리단에게 주어져 있는 품질관리 책임의 이원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건설 과정 중에 발견되는 부적합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품질 관리체계에서 주요하게 활용되어야 할 부적합 사항 발견보고서(NCR)가 국내 감사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 없어 체계적인 품질관리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음.
―설계 변경(design change)과 계약 변경(contract change)을 동일시하는 국내 제도 및 관습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고 차수별 계약제도는 그 행정 절차상의 시간 소요 때문에 실제 시공과 설계도서류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기반 구축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
―품질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정상적이 운용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현행「국가계약법」의 차수별 계약제도는 폐지되어는 것이 바람직함.
―품질관리비에 관한 책임을 발주자, 감리단, 계약자 3자 구도에서 발주자와 계약 당사자 간으로 일원화시켜야 하며 품질관리 비용의 보상 범위를 계약자가 품질관리 조직을 가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보상까지 확대해야 함.
―현행 적발 위주로 되어 있는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감사 관습은 계약 당사자 간의 품질보증 시스템 구조와 운영체계 잘잘못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품질하자 발생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손해를 일으킨 기업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국내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공 중심에서 사업의 전체 생애주기로 확대되어야 하고 결과 중심에서 수행절차와 과정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함.
―현행「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관리 범위는 시공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사업의 단계별 절차보다 시공 과정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재료 시험에 편중되어 있어 품질관리를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기보다 법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의무화 조치는 건설사업의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를 대상으로 하는 발주자의 종합 품질 보증 계획서 개발이 선행되어야 그 실요성이 있음.
―현행 시공 과정 중의 품질관리 책임은 재료 시험음 시공자에 있고 또 시공 과정 중의 절차와 검사는 감리단에게 주어져 있는 품질관리 책임의 이원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건설 과정 중에 발견되는 부적합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품질 관리체계에서 주요하게 활용되어야 할 부적합 사항 발견보고서(NCR)가 국내 감사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 없어 체계적인 품질관리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음.
―설계 변경(design change)과 계약 변경(contract change)을 동일시하는 국내 제도 및 관습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고 차수별 계약제도는 그 행정 절차상의 시간 소요 때문에 실제 시공과 설계도서류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기반 구축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
―품질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정상적이 운용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현행「국가계약법」의 차수별 계약제도는 폐지되어는 것이 바람직함.
―품질관리비에 관한 책임을 발주자, 감리단, 계약자 3자 구도에서 발주자와 계약 당사자 간으로 일원화시켜야 하며 품질관리 비용의 보상 범위를 계약자가 품질관리 조직을 가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보상까지 확대해야 함.
―현행 적발 위주로 되어 있는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감사 관습은 계약 당사자 간의 품질보증 시스템 구조와 운영체계 잘잘못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품질하자 발생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손해를 일으킨 기업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국내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공 중심에서 사업의 전체 생애주기로 확대되어야 하고 결과 중심에서 수행절차와 과정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