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 평가 및 보완 방안
출판일 2011-12-15
연구원 강운산
▶ 2010년부터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음.
- 행정안전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전면 확대(지자체 공사 중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10년),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 대책’(2011년 3월), 서울시 의회의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2011년 10월) 등임.
-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의 시행으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가 발주 건수를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하여 380%, 발주 금액 기준으로는 113%가 증가
- 한국은행은 2010년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은 3.79% 감소하였으나 전문건설업체의 매출액은 4.85% 증가한 것으로 발표
-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제고가 아닌 종합건설업체의 일방적 피해와 양보 요구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전반적 개선보다는 원도급자 규제 중심의 규제 수단을 선택, 2차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규제는 전무
- 상생 및 동반 성장과는 무관한 정책 수단인 ‘하도급 대금 직불’의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선택
- 특히 이러한 정책 수단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여 강행하는 등 ‘소통의 부재’ 노정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의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하도급대금직불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임금․자재 대금․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
-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요령」을 보완(발주 지침으로 활용)
-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인건비, 기계, 장비, 자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말고 직접 공사를 하는 인력, 기계업자, 장비업자, 자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방적으로 제시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목표’ 등 정책 목표 수치를 철회하고 발주 상황과 공사 특성을 감안한 발주 유도
- 행정안전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전면 확대(지자체 공사 중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10년),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 대책’(2011년 3월), 서울시 의회의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2011년 10월) 등임.
-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의 시행으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가 발주 건수를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하여 380%, 발주 금액 기준으로는 113%가 증가
- 한국은행은 2010년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은 3.79% 감소하였으나 전문건설업체의 매출액은 4.85% 증가한 것으로 발표
-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제고가 아닌 종합건설업체의 일방적 피해와 양보 요구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전반적 개선보다는 원도급자 규제 중심의 규제 수단을 선택, 2차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규제는 전무
- 상생 및 동반 성장과는 무관한 정책 수단인 ‘하도급 대금 직불’의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선택
- 특히 이러한 정책 수단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여 강행하는 등 ‘소통의 부재’ 노정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의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하도급대금직불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임금․자재 대금․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
-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요령」을 보완(발주 지침으로 활용)
-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인건비, 기계, 장비, 자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말고 직접 공사를 하는 인력, 기계업자, 장비업자, 자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방적으로 제시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목표’ 등 정책 목표 수치를 철회하고 발주 상황과 공사 특성을 감안한 발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