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2011-12-08
연구원 강운산
▶ 건설 법령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로 처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제재 처분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제재 처분은 법적 성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처벌은 형벌보다 더 큰 효력이 발생
- 의무 위반에 대한 부수적 처벌인 행정제재 처분이 기업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벌의 효력으로 인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본 연구는 처벌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동일한 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제재 처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헌법재판소(94.6.30. 92헌바38)는 법원에 의한 처벌만을 ‘처벌’로 보고 있음.
- 다만, 행정질서벌과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 또는 불이익 처분의 내용’이 과다하면 처벌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제재 처분으로 인한 처벌의 획일성과 포괄성으로 인한 ‘과잉 처벌’로 위헌 및 위법 소지 존재
- 2006∼2009년 제재 처분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인 56개사가 폐업하고 평균 2.6개월의 제재 처분으로 평균 1,000억원 정도 피해(매출액 기준)가 발생하여 과다한 피해 발생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문제점으로는 ‘제재수단의 실효성 저하와 공공 계약 이행의 차질,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과다, 제재처분시효제도의 미도입 등을 제시
▶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입찰 담합’, ‘뇌물 공여’ 등은 「공정거래법」, 「건산법」 등에 근거하여 행정형벌로만 처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으로 처벌
- 제재 처분의 대내적 효력 범위를 ‘법률에서 공공 계약 및 조달의 이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처분 대상자의 특정 공종, 조직, 물품 등으로 한정
- 제재 처분의 대외적 효력 범위는 제재 사유를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필수적 제한 사유와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필수적 사유는 제재를 모든 발주기관에 확대․적용하고 임의적 사유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도록 개선
- 이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조정과 처분의 다양화, 유예 제도 도입, 제재 시효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제재 처분은 법적 성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처벌은 형벌보다 더 큰 효력이 발생
- 의무 위반에 대한 부수적 처벌인 행정제재 처분이 기업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벌의 효력으로 인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본 연구는 처벌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동일한 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제재 처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헌법재판소(94.6.30. 92헌바38)는 법원에 의한 처벌만을 ‘처벌’로 보고 있음.
- 다만, 행정질서벌과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 또는 불이익 처분의 내용’이 과다하면 처벌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제재 처분으로 인한 처벌의 획일성과 포괄성으로 인한 ‘과잉 처벌’로 위헌 및 위법 소지 존재
- 2006∼2009년 제재 처분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인 56개사가 폐업하고 평균 2.6개월의 제재 처분으로 평균 1,000억원 정도 피해(매출액 기준)가 발생하여 과다한 피해 발생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문제점으로는 ‘제재수단의 실효성 저하와 공공 계약 이행의 차질,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과다, 제재처분시효제도의 미도입 등을 제시
▶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입찰 담합’, ‘뇌물 공여’ 등은 「공정거래법」, 「건산법」 등에 근거하여 행정형벌로만 처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으로 처벌
- 제재 처분의 대내적 효력 범위를 ‘법률에서 공공 계약 및 조달의 이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처분 대상자의 특정 공종, 조직, 물품 등으로 한정
- 제재 처분의 대외적 효력 범위는 제재 사유를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필수적 제한 사유와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필수적 사유는 제재를 모든 발주기관에 확대․적용하고 임의적 사유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도록 개선
- 이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조정과 처분의 다양화, 유예 제도 도입, 제재 시효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