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출판일 2012-03-09
연구원 이의섭
▶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는 「건산법」과 「하도급법」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건산법」은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4년 제정, 198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한 하도급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특정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하도급자를 구제하기 위하는 데 있었음.
▶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함.
▶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한편, 현행 「건산법」의 하도급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 「건산법」은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4년 제정, 198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한 하도급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특정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하도급자를 구제하기 위하는 데 있었음.
▶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함.
▶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한편, 현행 「건산법」의 하도급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