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대계약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출판일 1997-08-01
연구원 김관보
― 부대입찰제도는 ▲ 일반건설업체의 덤핑수주 방지, ▲ 입찰시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견적능력 제고 및 육성, ▲ 하도급업체 보호 및 원·하도급자 간의 협력 관계 강화로 부실 공사 방지, ▲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1988년 독립기념관 부실공사를 계기로「건설업법」의 임의규정으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93년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PQ 공종 중 하도급이 계획된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이 강화되었으며, 96년 말부터는 턴키공사를 제외한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고 있음.
― 부대입찰제도는 입찰 전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도급 예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주가 결정되면 당초 선정도니 전문건설업체의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부대입찰제로 계약된 공사는 공공발주 공사 중 건수 기준으로 10%, 금액으로는 53%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대입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있음. 첫째, 부대입찰 계약 후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둘째, 부대입찰제 참여 업체의 불성실한 견적관행으로 하도급업체의 견적능력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음. 셋째, 도급 한도액이 큰 대형 전문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수주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도입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 넷째, 원·하도급업체간 협력증진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흡함. 다섯째, 전문건설업체가 부대입찰 대상공사의 견적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큼.
― 현행 부대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다초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부대계약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부대계약제도」는 원도급업체가 입찰시 제반 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이 명시된 시공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부대계약제도」는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의 PQ 공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발주처는 시공견적서를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비교한 후 7일 이내에 이상 유무를 원·하도급업체에 통보해야 함. 또한 원도급 업체는 시공견적서 제출시 예정금액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토록 함.
―「부대계약제도」는 부대입찰제도와는 달리 원·하도급 업체간의 협력에 의해 합리적인 견적이 산출 될 수 있으며, 계약시 시공견적서를 제출치 않는 현행 하도급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도급계약서에 하도급업체가 명시되기 때문에 원도급 어벷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의 교체,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원·하도급 업체가 협력하여 견적함으로써 수주만을 위한 저가견적을 예방하여 부실공사방지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부대입찰제도는 입찰 전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도급 예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주가 결정되면 당초 선정도니 전문건설업체의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부대입찰제로 계약된 공사는 공공발주 공사 중 건수 기준으로 10%, 금액으로는 53%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대입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있음. 첫째, 부대입찰 계약 후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둘째, 부대입찰제 참여 업체의 불성실한 견적관행으로 하도급업체의 견적능력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음. 셋째, 도급 한도액이 큰 대형 전문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수주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도입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 넷째, 원·하도급업체간 협력증진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흡함. 다섯째, 전문건설업체가 부대입찰 대상공사의 견적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큼.
― 현행 부대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다초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부대계약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부대계약제도」는 원도급업체가 입찰시 제반 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이 명시된 시공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부대계약제도」는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의 PQ 공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발주처는 시공견적서를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비교한 후 7일 이내에 이상 유무를 원·하도급업체에 통보해야 함. 또한 원도급 업체는 시공견적서 제출시 예정금액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토록 함.
―「부대계약제도」는 부대입찰제도와는 달리 원·하도급 업체간의 협력에 의해 합리적인 견적이 산출 될 수 있으며, 계약시 시공견적서를 제출치 않는 현행 하도급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도급계약서에 하도급업체가 명시되기 때문에 원도급 어벷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의 교체,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원·하도급 업체가 협력하여 견적함으로써 수주만을 위한 저가견적을 예방하여 부실공사방지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