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업체 도입 방안
출판일 1997-08-01
연구원 이석묵
― 공동도급 장려정책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공사의 효율성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동기업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공동기업체란, 소수의 중소건설업체끼리 구성한 상시적 공동수급체로서, 발주자에게 등록한 비법인격 형태의 연합체를 말함.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① 현행의 공동도급이 공사 효율성 확보나 업체간의 기능 보완의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게하고, ② 공동기업체 우대조치에 의하여 중소건설업체 상호 간 협력 관계의 촉진과 이에 따른 수주 능력 및 기회가 확대될 것임.
― 외국의 사례 : 선진국의 공동도급장려제도는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일본에서는 공동수급체를 ''특정건설공사 공동기업체''와 ''경상건설 공동기업체''로 구분하여 공동도급의 구성 목적과 대상 공사 및 구성원의 자격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
― 바람직한 공동도급 장력 정책 : 공동수급체는 다양한 목적(공사의 효율적 수행,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이행 등)에 따라 구성되고 있음. 앞으로의 공동도급장려정책은 ① 중소건설업체끼리의 공동도급 장려에 정책상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②공동도급의 종류를 공사 효율을 위한 공동도급과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공동도급으로 구분하여 공동도급 구성 목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함. 특히, ''공동기업체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건설업체끼리의 공동도급을 장려시킬 필요가 있음.
― 공동기업체제도 운영의 기본구조 : 건설교통부가 공동기업체의 구성, 등록신청, 등록심사 기준,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기업체 운영요령''을 제정하면, 일반 중소건설업체들은 자주적으로 공동기업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에게 등록하여 우대를 받도록 함.
― 법적·제도적 보완 사항 : 현행「건설산업기본법」체계내에서도 공동기업체제도의 도입은 가능함(제48조 제1항 및 제5항). 다만, 업체간 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도 대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공동기업체의 구성도 상시고용원 200명 이상인 업체와 200명 이하인 업체 간에만 가능함. 따라서 향후 상시고용원 200명 이하인 업체 간에도 공동기업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동기업체 운영 요령''을 제정한다는 근거와 공동기업체 우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동기업체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공동기업체제도는 ① 정책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②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및 시공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며, ③ 중소건설업체 간 공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외국의 사례 : 선진국의 공동도급장려제도는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일본에서는 공동수급체를 ''특정건설공사 공동기업체''와 ''경상건설 공동기업체''로 구분하여 공동도급의 구성 목적과 대상 공사 및 구성원의 자격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
― 바람직한 공동도급 장력 정책 : 공동수급체는 다양한 목적(공사의 효율적 수행,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이행 등)에 따라 구성되고 있음. 앞으로의 공동도급장려정책은 ① 중소건설업체끼리의 공동도급 장려에 정책상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②공동도급의 종류를 공사 효율을 위한 공동도급과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공동도급으로 구분하여 공동도급 구성 목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함. 특히, ''공동기업체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건설업체끼리의 공동도급을 장려시킬 필요가 있음.
― 공동기업체제도 운영의 기본구조 : 건설교통부가 공동기업체의 구성, 등록신청, 등록심사 기준,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기업체 운영요령''을 제정하면, 일반 중소건설업체들은 자주적으로 공동기업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에게 등록하여 우대를 받도록 함.
― 법적·제도적 보완 사항 : 현행「건설산업기본법」체계내에서도 공동기업체제도의 도입은 가능함(제48조 제1항 및 제5항). 다만, 업체간 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도 대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공동기업체의 구성도 상시고용원 200명 이상인 업체와 200명 이하인 업체 간에만 가능함. 따라서 향후 상시고용원 200명 이하인 업체 간에도 공동기업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동기업체 운영 요령''을 제정한다는 근거와 공동기업체 우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동기업체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공동기업체제도는 ① 정책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②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및 시공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며, ③ 중소건설업체 간 공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