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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저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기준"틀"-

출판일 1996-10-01

연구원 김관보

―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거나 통지시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계약단가의 88%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저가심사를 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저가심사제도''가 13년 동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3항에 선언적 규정으로만 안주하고 있다.
― 특히 구체적인 ''하도급 저가심사 기준''이 없이 대부분의 발주처 계약담당 공무원은 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는 물론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하도급 계약금액을 80%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하도급 통지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접수 전에 하도급 계약금액을 원도급 계약금액의 88%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중 계약서를 작성케하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
― 그동안 이러한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실적으로 공종별 하도급 공사비용이 다양함(예 : 원도급 계약금액의 60%, 120% 등)에도 불구하고 88%란 수치를 정해 그 이하는 모두 저가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88% 미만의 하도급저가심사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원은 부실시공 방지 및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대외개방시 국내업체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저가심사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도 발주기관별로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OECD 회원가입 및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외국에도 운용되고 있지 않은 하도급저가심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하도급저가심사제도를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하도급계약 저가심사제도의 틀(안)]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야 한다.

· (하도급저가심사 기본틀)
제 1단계 : 순공사비를 상회할 경우 하도급 저가심사를 통과(합격)시킴. 제 2단계 : 제1단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2단계에서 다음 심사기준 A-①부터 D-②까지 지표를 평가해 종합한 점수를 하도급 낙찰률에 합산해 88점이상일 경우는 통과하고 88점 미만일 경우는 하도급 계약금액을 변경토록 함.
·제 2단계 하도급 저가심사 기준 : 4가지 분야 6개 지표
(A) 공사의 성질 및 난이도(공종별 제시) : A-①하자다발 공종·노임성 공종·단가 표준화가 가능한 공종 A-② 공사 여건 및 지역 특수성에 의한 난이도 (B) 공사량의 다과 : B-① 공사량 다과로 단위비용 절감여부 (C)하도급 계약체결 방법 : C-① 경쟁계약 여부 (D) 원·하도급자 의견(신뢰도 및 시공 경험) : D-① 신뢰도(계열화·성실성) D-② 시공경험(유사·동종), ―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거나 통지시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계약단가의 88%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저가심사를 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저가심사제도''가 13년 동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3항에 선언적 규정으로만 안주하고 있다.
― 특히 구체적인 ''하도급 저가심사 기준''이 없이 대부분의 발주처 계약담당 공무원은 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는 물론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하도급 계약금액을 80%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하도급 통지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접수 전에 하도급 계약금액을 원도급 계약금액의 88%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중 계약서를 작성케하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
― 그동안 이러한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실적으로 공종별 하도급 공사비용이 다양함(예 : 원도급 계약금액의 60%, 120% 등)에도 불구하고 88%란 수치를 정해 그 이하는 모두 저가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88% 미만의 하도급저가심사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원은 부실시공 방지 및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대외개방시 국내업체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저가심사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도 발주기관별로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OECD 회원가입 및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외국에도 운용되고 있지 않은 하도급저가심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하도급저가심사제도를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하도급계약 저가심사제도의 틀(안)]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야 한다.

· (하도급저가심사 기본틀)
제 1단계 : 순공사비를 상회할 경우 하도급 저가심사를 통과(합격)시킴. 제 2단계 : 제1단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2단계에서 다음 심사기준 A-①부터 D-②까지 지표를 평가해 종합한 점수를 하도급 낙찰률에 합산해 88점이상일 경우는 통과하고 88점 미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