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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비 현실화 방안

출판일 1996-06-01

연구원 김경래

- 성수대교 붕괴 및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대폭 제고됨. 이
   러한 대형사고의 빈발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모두가 그동안 건설사업관리의 4가지 핵심요
   소인 공기, 사업비, 품질 및 안전 중 특히 품질관리에 소홀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계
   기가 됨.

― 현행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46조 1항에서는 단지 품질시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품질관리비란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일치하는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공단
   계 전과정을 통하여 품질시험, 검사 및 예방비용으로 시공회사 본사 및 현장에서 지출되는 총
   비용을 말함.

― 이러한 품질관리비의 실제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축, 토목, 플랜트 공사의 82개 현장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현실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총 도급금액의 2.14%가 품질
   관리비로 소요되고 있으나(건축 : 1.79%, 토목 : 2.14%, 플랜트 : 3.44%) 계약시 도급금액에
   반영되는 품질관리비는 도급액의 0.28%로 실제 투입비용의 13%만이 도급금액에 원가로 반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까지 건설회사들이 발주자로부터 적정
   한 품질관리비를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과다한 품질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왔음을 입증함.

― 적정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도급내역에 현실화된 시공자의 품질관
   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가 목적한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이 됨.

― 외국의 경우 미국의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는 도급액의 8.1%,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는 3∼5%, 벡텔사는 2%를 품질관리비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
   우도 충분한 수준의 품질관리비가 도급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조사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수준의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여유없이 경직된 도급내역에 도급금액의 2.14% 정도의 추가금액을 시공자의 품질관리비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함. 적정한 품질관리 비용이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형식적인 품질관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이는 정부나 국민,
   산업계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임. 또한 입찰시 품질관리비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
   질관리비는 입찰과 별도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낙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
   함.

― 성수대교 붕괴 및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대폭 제고됨.
    이러한 대형사고의 빈발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모두가 그동안 건설사업관리의 4가지 핵
    심요소인 공기, 사업비, 품질 및 안전 중 특히 품질관리에 소홀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
    의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