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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방안

출판일 2013-06-10

연구원 강운산

▶ 극심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중심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등도 발주 확대 계획을 발표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는 수주 물량 감소로 애로를 겪고 있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
- 발주 확대의 철회가 바림직하지만 발주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입찰 참여자에 대해 공동 수급체의 구성 및 입찰 참여 공종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과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2010년 지자체 발주 물량(6,214건)의 3.23%(201건), 2011년 지자체 발주 물량(6,585건)의 4.94%(325건), 2012년 4월까지 지자체 발주 물량(1,964건)의 3.92%(77건) 등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됨.

▶ 국가 등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 공고시에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종을 확정하여 발주하고 있어 주계약자가 자유롭게 부계약자를 선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주․부계약자 입찰 불균형 문제 발생
- 현재와 같이 발주기관이 부계약자 참여 공종을 확정하지 말고 발주기관은 하자 구분이 명확한 공종만 선정하여 공고하고, 입찰 업체는 공고된 공종에 맞게 주계약자․부계약자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