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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

출판일 2014-06-03

연구원 두성규

▶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정 성립시의 효력 미약과 조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효율적 분쟁 처리 등을 포함한 「건산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대폭 개선․정비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분쟁 조정 대상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음. 조정 대상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하고 있어 공공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은 조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사항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