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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출판일 2014-11-27

연구원 심규범

▶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중인 고용허가제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 건설 현장의 고용허가제(E-9)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폐가 잦은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함.
- 동일 건설업체의 현장간 이동 요건 완화 : 건설현장 인력 수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현장 종료 혹은 특정한 공정 기간 만료’로 한정된 현행 근로자 이동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재입국시 ‘동일 사업장’이 아닌 ‘동일 사업체’로 배치 요건 완화 : 재입국시 기존 현장이 폐쇄될 경우 동일 근로자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출국시 기존 사업장(현장)’이 아닌 ‘출국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동일 사업체(건설업체)’로 규정해야 함.  
- 재입국시 연령 제한 : 현재 40세 미만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현장 경력을 쌓은 40세 이상의 근로자는 재입국이 어려워짐. 따라서 한국 근무 경험자의 재입국 시 연령 제한을 완화(예컨대, 45세)해야 함.    
- 2015년도 고용허가제 건설업 도입 규모 조정 :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증원의 요구와 과다한 외국 인력 도입시 우려를 종합해, 상대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용허가제의 연간 도입 규모를 현행 2,35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2,650명),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도입 규모를 현행 5만 5,000명에서 5만 2,350명으로 줄이는(-2,650명)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