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14-12-10
연구원 두성규, 이홍일, 박철한
▶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출구 전략, 그리고 획일적 공공관리제와 같은 규제 등으로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대표적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산재한 서울시의 경우 197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62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총 38만 4,000호에 달할 것으로 보여 물량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관리제는 제도의 존폐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은 수용하되, 획일적 적용에서 주민 및 조합원의 의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공공관리제 시행 현장에서도 조합 설립 이후 언제든지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도정법」 제77조 4의 조례 위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부동산시장 불황기에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재건축 사업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폐지하여 사업성 제고 및 주택 공급의 다양화 등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대표적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산재한 서울시의 경우 197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62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총 38만 4,000호에 달할 것으로 보여 물량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관리제는 제도의 존폐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은 수용하되, 획일적 적용에서 주민 및 조합원의 의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공공관리제 시행 현장에서도 조합 설립 이후 언제든지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도정법」 제77조 4의 조례 위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부동산시장 불황기에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재건축 사업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폐지하여 사업성 제고 및 주택 공급의 다양화 등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