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
출판일 2015-01-26
연구원 김우영, 김원태
▶ 기존 관련 규정의 경직성과 적용 대상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물가 상승에 따르는 원가 손실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에 전체 공사비의 등락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규정
▶ 지수 조정률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 물가의 괴리 문제나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3% 증감)의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지난 15년(2000년 1월∼2014년 9월 잠정치)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132.3%가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상승하였음.
- 최근 10년 간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은 64.4%가 상승하는 등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발주될 시에는 해당 지역 특정 직종의 노무비가 급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하지만 현행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자재 품목에 한정돼 있으므로, 특정 노무 품목의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인정되고 있음.
▶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에 전체 공사비의 등락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규정
▶ 지수 조정률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 물가의 괴리 문제나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3% 증감)의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지난 15년(2000년 1월∼2014년 9월 잠정치)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132.3%가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상승하였음.
- 최근 10년 간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은 64.4%가 상승하는 등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발주될 시에는 해당 지역 특정 직종의 노무비가 급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하지만 현행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자재 품목에 한정돼 있으므로, 특정 노무 품목의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인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