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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14-04-25

연구원 최민수, 나경연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종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복합 공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그리고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소규모 복합공사 규정은 그동안 제도적 타당성 및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술능력 측면에서 보면, 복합 공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기능이 필수적이며, 관련 기술 인력과 공사 경험, 재무 능력, 복합 하자에 대한 보증 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에서 도급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임.

▶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 공종을 등록한 중·대형 업체이며,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중·대형의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의 종합건설업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건설 하부 시장에서 시장 구조 왜곡 현상을 초래하게 됨.

▶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보면, 2008년 이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이 폐지된 상태이며, 그동안 겸업을 장려해 온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소규모 복합공사 규정과 같은 예외 조항은 장기적으로 폐지 혹은 최소화가 필요함.
-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겸업 등록 활성화를 통해 종합·전문 건설업 시장에 상호 진입하는 것이 건설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임.
- 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별도의 투자 없이 인위적 시장 확대를 통하여 시장 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는 건전한 시장 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