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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개정증보판)

출판일 2015-05-04

연구원 최민수, 나경연

▶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소규모의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 소규모복합공사란 공사규모가 매우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상향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만약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복합공사를 도급할 경우,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했더라도 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음.
- 공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 당 평균 6명,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 당 0.6명으로서, 10배 가량 차이가 존재

▶ 전문건설업체에서 1∼2개 전문면허 추가 취득을 통하여 복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건설업 면허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전문건설업 면허자에게 종합건설업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 업역의 유연화가 아니라, 자격을 이원화하거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