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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16-06-07

연구원 박용석, 김영덕, 최석인

정부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며, 이를 위해「하도급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기획재정부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달청「하도급지킴이」와 같은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인출 제한’을 신설하여 사실상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 건설업계와 건설노조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대금 체불을 양산하고, 건설기업의 경영 활동과 효율적 공사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건설공사 계약이라는 사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대금 지급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과도한 개입임.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들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확대되면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공사 관리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건설기업의 자금 운용상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의 경우 공사 대금 체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간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하도급업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하도급대금 체불을 양산할 수 있음.

▶ 건설업계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대해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시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만든 제도’라는 의견이 67.9%로 가장 많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따른 공사 대금 체불 개선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7.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에 불과함.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해 ‘공사 대금 체불의 양산으로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 확대’가 61.6%, ‘하수급인의 관리․감독 약화에 따른 시공 효율성 저하’에 30.5%가 응답함.

▶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하도급대금 지급의 확실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예방’, ‘규제의 최소화’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조달청「하도급 지킴이」같은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실제로 하도급대금 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발주자와 공사 감독관의 감시 및 관리․감독을 보다 내실화해야 함.
-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공사 대금과 관련된 체불 문제는 부실․부적격 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바,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