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
출판일 2017-11-29
연구원 나경연, 최은정
2017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5만 6,000명으로 결정함. 이 중 건설업에는 2016년보다 4.0% 감소한 2,400명이 배정됨.
최근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 및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건설근로자공제회 DB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17만 7,000명으로 분석됨. 외국인 비중은 전체 건설 근로자의 10.1% 규모임.
2018년 건설근로자의 수급 분석 결과, 수요는 139만 1,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공급은 131만명, 외국인 공급은 21만 5,000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공급 합은 152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됨.
향후 제도적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내국인 근로자가 시장에서 부족(초과 수요)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 고유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 및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건설근로자공제회 DB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17만 7,000명으로 분석됨. 외국인 비중은 전체 건설 근로자의 10.1% 규모임.
2018년 건설근로자의 수급 분석 결과, 수요는 139만 1,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공급은 131만명, 외국인 공급은 21만 5,000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공급 합은 152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됨.
향후 제도적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내국인 근로자가 시장에서 부족(초과 수요)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 고유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