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
출판일 2017-12-15
연구원 박용석, 김남용,박수진
정부가 통행료 인하 및 재정 부담 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 이익의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에 이견이 존재하여 왔음.
●자금재조달 제도는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자금재조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를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 시행자와 주무 관청이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선점을 규정 적용상의 개선점과 공유이익 계산 방식의 개선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개선 사항 중 ‘자본구조 변경 효과의 중복 적용’이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부 이익 공유 후 적정 요금 인하 수준은 8.25%인 데 반해 현 계산 방식에 의한 요금 인하 수준은 11.79%이므로 적정 수준보다 정부가 이익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자금재조달 세부 요령상 계산 방식의 임의성과 제도 소급 적용 규정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자본구조 변경 효과의 중복 적용 방식, 금융비용 절감과 기대이익 변동의 비대칭성, 그리고 미래 미실현 이익의 선공유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함.
●자금재조달 제도는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자금재조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를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 시행자와 주무 관청이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선점을 규정 적용상의 개선점과 공유이익 계산 방식의 개선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개선 사항 중 ‘자본구조 변경 효과의 중복 적용’이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부 이익 공유 후 적정 요금 인하 수준은 8.25%인 데 반해 현 계산 방식에 의한 요금 인하 수준은 11.79%이므로 적정 수준보다 정부가 이익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자금재조달 세부 요령상 계산 방식의 임의성과 제도 소급 적용 규정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자본구조 변경 효과의 중복 적용 방식, 금융비용 절감과 기대이익 변동의 비대칭성, 그리고 미래 미실현 이익의 선공유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