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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출판일 2018-11-13

연구원 최은정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 이번 적용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함.
- 유예 기간과 별개로 산업 일선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 사항과 고민이 많아지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통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을 인정함.
-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발주자에게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한편, 법정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당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본사와 국내·외 현장 모두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음.
-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란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건설업체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강구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순위, ‘건설업체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2순위를 차지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1순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2순위를 차지함.
● 일본은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근로 방식 개혁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공사비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산출 방법이 필요함.
-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즉, 초과 근무시간의 상한을 ‘주’ 개념이 아닌 ‘월(月)’ 혹은 ‘연(年)’ 개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셋째, 향후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될 중소 건설업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넷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근로 방식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