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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과 연계한 공공 입찰제도 운영 방안

출판일 2018-11-16

연구원 최민수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 생산물의 품질 확보나 재해 방지 등의 질적 요구에 부합하려면, 해당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업 규모나 실적 및 경력을 갖춘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발주 공사의 유형에 따른 유자격자 명부를 운용하여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 입찰 건마다 공사 규모나 내용에 적합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정하여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자가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후 매년 경영사항 심사제도를 통하여 객관적 사항을 심사받음. 또한 발주자별로 2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경쟁 참가자격 심사를 실시해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한 후, 공사 입찰마다 또다시 경쟁 참가 자격의 확인이 이루어짐.
● 일본에서 건설업 등록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공사 입찰의 유자격자 명부 및 발주 표준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발주기관별로 공사 유형을 구분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구축하고, 부적격자의 입찰을 방지함.
- 건설업 허가 업종과 연계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구축하여 입찰자의 자격을 명확히 함.
- 일례로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반 토목, 건축 이외에 강교 상부, 조경, 전기설비, 유지수선, 냉난방위생설비, 아스팔트 등 21개 공사 유형에 대응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하고 있음.
- 유자격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함.
- 유자격자는 경쟁 참가자격 점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3∼4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로 발주 기준이 되는 공사 금액(발주 표준)을 정해두고 있음.
- 발주 표준과 등급 입찰을 실시하여 해당 공사 규모에 가장 적합한 기업 규모를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적격 업체의 선정에 기여함.
● 국내에서는 조달청을 제외하고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미흡함. 이에 발주기관별로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등 주요 발주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및 운용하는 것이 요구됨.
-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종 등록 여부 및 공사 실적과 시공 평가, 신인도 등을 검증하여 등록함.
- 필요시 지역 요건을 부여할 수 있고, 만약, 중대 사고를 유발한 경력이 있거나 부실 시공을 한 자, 또는 계약 이행이 불성실한 계약자 등은 해당 발주기관의 유자격자 명부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임.
● 발주 공사 규모에 적합한 기업 규모를 갖춘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공사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급 제한입찰의 활성화가 요구됨.
- 등급 제한입찰을 활성화하려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의 제한 경쟁 요건(실적, 시공 능력, 등급, 지역) 가운데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발주기관별로 발주 공사 유형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 등급 공사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