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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 공제조합의 건설금융시장 진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18-12-07

연구원 이지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순수 건설공사의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저가 수수료를 내세워 소수 대기업 등을 상대로 순수 시공 분야의 공사이행보증 등을 선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업역을 이탈하였음.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2011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 후 법의 개정 취지와는 어긋나게 업역을 이탈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지 않은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킴.
(1) 순수 건설공사의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저가 수수료로 건설보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산업 내 위험을 높임.
(2) 공사이행보증 역무 이행 능력의 부족으로 보증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업역을 위반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저해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누수 현상을 발생시킴.
(4) 주무 관청의 통제나 감독 기준 등에 대한 법령상 통제 장치가 미흡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이 어려움.
(5) 엔지니어링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와야 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립 취지를 위배함.
(6) 향후 건설경기 하락이 전망되는 만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부실화로 인해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등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 정책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함.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순수 시공 분야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2)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일괄수주사업(EPC)에 대한 보증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순수 건설공사의 위험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출함으로써 건설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함.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설공사가 포함된 일괄수주사업(EPC)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보증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정책 누수 현상이 발생함.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관리 및 감독이 있어야 함.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관할하는 법령의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되, 건설공사가 포함된 일괄수주사업(EPC)에 대한 보증 및 융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