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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출판일 2019-08-26

연구원 엄근용

● 본 연구는 1999년 도입 이후 경제 및 인구 격차의 심화 등 SOC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이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 분석과 더불어 해외의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예산관리 시스템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주무 관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하는 구조인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지속됨.
- 지난 4월 3일 약 20년 만에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등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근원적 접근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지난 20년 사이 3배 이상 커졌으며, 소비자물가는 1.6배, 건설공사비는 2.2배 상승함. 즉, 과거 500억원에 지을 수 있었던 건축물을 현재는 1,1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지을 수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수도권에 약 50%(2,5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의 순이동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를 보이는 상황임. 더욱이 2017년 들어 수도권의 GRDP가 지방의 GRDP를 넘어서 비수도권이 경제성 등의 분석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
● 미국, 영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평가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2번에 걸쳐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데다가 평가 수행 주체도 사업 주무 부처임.
- 미국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자본투자지침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나, 수행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예산반영은 OMB가 아닌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을 가짐.
- 영국은 공공사업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두고 있으나, 예산 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활용됨.
- 일본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등에 근거해 사업 전·후 평가 등을 실시하나, 사전평가는 사업 유형별 평가지침에 근거해 각 부처에서 수행함.
●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사전평가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대상 사업 범위의 상향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건수의 축소와 더불어 이에 따른 조사 수행 기간의 감소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