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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용 방안

출판일 2019-05-31

연구원 최민수

●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자가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가 대두되고 있음.
- 정부(안)을 보면, 1단계에서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합산 점수 상위 5개사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기술제안서 및 투찰가격을 평가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안임.
● 「국가계약법」에서는 발주자가 설계 완료 후 기술제안을 받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대안제시형 입찰제도를 추가할 경우, 현행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과 차별화된 입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제안 S형에서는 경쟁 참가자에게 시공상의 코스트 절감이나 공사 목적물의 성능·기능 향상 또는 환경 대책 등과 관련한 기술제안을 요구하고, 그 실현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함.
- 기술제안의 지정 테마는 공사 내용에 따라 1~2개를 설정하고, 지정 테마에 대한 기술제안은 각 테마별로 최대 5개, 기술제안서 분량은 1개의 지정 테마에 대해 A4 1~2매를 기본으로 함.
● 미국에서는 연방조달규정(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서 2단계 경쟁입찰(two-step sealed bidding)을 규정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기술제안을 받고, 이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함.
-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술제안 요청서’(RFTP : request for technical proposal)에서는 입찰자의 기술제안 범위와 기술제안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을 제시함.
● 대안제시형 종합심사낙찰제를 2단계 입찰로 운영할 경우, 1단계에서 ‘시공계획서’나 ‘투찰 가격’을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 1단계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최근 수년간 낙찰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1단계는 주로 시공 경험 등 정량적 요소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대형 업체가 유리하지 않고 해당 공사에 가장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요구됨.
● 2단계에서는 기술제안 건수 등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제안서를 간이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공종이나 분야를 발주자가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시공 VE와 관련된 원가 절감이나 성능 향상 등과 관련하여 시공 장비나 자재, 공법 제안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면, 고난도 대형 공사 입찰시 제출하는 시공계획서 대신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시공계획서는 감점(減點)으로만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방식을 배점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제시형 입찰 방식을 가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