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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방안

출판일 2019-06-14

연구원 최민수

● 최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제 대상 공사 중 입찰자격 사전심사(PQ)와 내역입찰이 이루어지는 100억∼300억원 구간에서는 입찰 방식을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음.
- 적격심사제의 경우, 대부분의 입찰자가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있으며, 낙찰하한율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무작위성(randomness)에 가깝게 낙찰자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종합심사낙찰제는 적격심사제와 비교할 때 시공 실적이나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투찰가격 평가 등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규모의 공사 입찰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적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다만, 100억∼300억원 구간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식을 큰 폭으로 변경하거나, 전혀 다른 입찰자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만약 현행 입찰자 평가 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을 경우, 중소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보완하려면 ‘사회적 책임’ 점수(가점)를 2점에서 4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시공실적 평가의 경우, 교량이나 터널 등 고난도 공사의 경우에는 동일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되, 건축공사나 그 이외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등)이나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 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100억∼300억원 구간은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시 현장대리인만 평가하도록 간소화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 허용이 필요함.
- 시공이나 품질, 안전 분야의 기술자는 공사 낙찰 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현장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100억∼300억원 구간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심사는 제외
● 낙찰률 측면에서는 100억∼300억원 구간의 경우 주로 중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형 공사에 비하여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낙찰률은 발주 주체별로 예정가격의 90∼93% 내외이고, 국토교통성에서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 이하일 경우 저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함.
- 현재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자 투찰가격 가운데 하위 40%와 상위 20%를 배제하고 있지만, 담합이나 덤핑 방지를 위해서는 상위 30%, 하위 30%를 폭넓게 배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100억∼300억원 구간에서는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 계약금액이 적은 자를 낙찰자로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임.
●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용에 있어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유연성 있는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됨.
- 100억∼300억원 구간은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시 배점이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항목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