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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출판일 2019-10-04

연구원 최수영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산정 기준이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바뀌었고, 산정 대상은 1,000대 종합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되었음.
-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종합건설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종합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매년 산정·공표하고, 이를 공공 건설공사의 PQ, 입낙찰 및 시공능력평가 제도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현행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는 종합건설업체만을 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종합건설업체(원도급사)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둘째,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안전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2017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34.8%가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고, 3억원 미만 공사의 약 88.8%가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원도급 공사임.
- 셋째, 업역규제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이 가능해질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없음.
● 미국은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재해율을 관리하지 않음.
- 원도급사가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사가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하도급사에게 포함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발주자는 원도급사에게,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게 산업재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 국내와 달리 원도급사도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재해율을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공사에 입찰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법규 준수 여부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음.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안전 역량이 뛰어난 업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국내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는 산정 대상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그리고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전문건설업체를 현행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전문건설업체에 안전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안전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사, 하도급사,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협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