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의 개선 방안
출판일 2019-10-17
연구원 최민수
●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정부의 원가계산준칙 및 표준품셈, 시장의 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 총사업비관리대상 공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해당 설계가격의 원가 내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단가(單價)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 이 과정에서 설계가격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음.
● 조달청에서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량 구매하는 자재가격이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공가격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존재함.
- 조달청의 자재 단가는 대량 구매를 통하여 축적된 것으로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존재
- 수요기관에서 품셈 단가나 견적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이를 계약단가나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변경
- 조달청은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1,188억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원, 감액 784억원)함으로써, 38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
● 일본에서는 적정한 적산 및 시장가격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설계금액 중 일부를 예정가격 설정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위법(違法)으로 규정하고 있음(「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14년 6월 개정).
- 미연방조달청(GSA)의 경우, 최종 적산액이 발주자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컨설턴트는 예산 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코스트 절감안 또는 대체 입찰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증감 사유와 증감 내역을 공표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않으면,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큰 괴리가 있거나 혹은 원가산정 과정의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로 한정해야 함.
- 설계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원가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적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계산 착오나 중복 계산된 항목 등으로 국한해야 함.
● 「국가계약법」에서는 예정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하여 발주자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경우, 인위적으로 설계가격을 2%가량 삭감하는 사례가 존재함.
- 「국가계약법」 규정을 개선하여 기술형 입찰을 제외하고 낙찰가격은 발주자의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예정가격은 발주자의 예산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총사업비관리대상 공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해당 설계가격의 원가 내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단가(單價)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 이 과정에서 설계가격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음.
● 조달청에서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량 구매하는 자재가격이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공가격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존재함.
- 조달청의 자재 단가는 대량 구매를 통하여 축적된 것으로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존재
- 수요기관에서 품셈 단가나 견적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이를 계약단가나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변경
- 조달청은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1,188억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원, 감액 784억원)함으로써, 38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
● 일본에서는 적정한 적산 및 시장가격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설계금액 중 일부를 예정가격 설정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위법(違法)으로 규정하고 있음(「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14년 6월 개정).
- 미연방조달청(GSA)의 경우, 최종 적산액이 발주자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컨설턴트는 예산 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코스트 절감안 또는 대체 입찰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증감 사유와 증감 내역을 공표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않으면,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큰 괴리가 있거나 혹은 원가산정 과정의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로 한정해야 함.
- 설계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원가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적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계산 착오나 중복 계산된 항목 등으로 국한해야 함.
● 「국가계약법」에서는 예정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하여 발주자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경우, 인위적으로 설계가격을 2%가량 삭감하는 사례가 존재함.
- 「국가계약법」 규정을 개선하여 기술형 입찰을 제외하고 낙찰가격은 발주자의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예정가격은 발주자의 예산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