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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출판일 2019-11-22

연구원 최수영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법률 제67조에는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됨.
- 건설공사의 주요 참여자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근로자 등 다양하나, 국내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 저감을 위한 인식의 전환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사업에 있어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에게 안전보건관리의 책임과 역할을 일정 부분 부여함.
● 하지만 발주자의 의무가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혹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이들에게 부여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EU는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사업 준비단계의 부적절한 결정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에 주목하고, 1992년 건설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건설업 개별지침’을 마련함.
- ‘건설업 개별지침’은 건설사업에 있어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준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자 함.
- 모든 EU 회원국은 ‘건설업 개별지침’에서 제시한 원칙을 담은 국내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의 CDM 제도는 이 지침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영국의 국내법임.
● CDM은 발주자를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는 주설계자가, 시공단계는 원도급자가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게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영국은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음.
- CDM 제도는 1994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2007년, 2015년) 개정되었으며,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발주자의 역할 강화, 시공 이전단계 책임자의 역할 강화, 제도의 일원화 등이 있음.
- CDM 제도에서 발주자는 경쟁력 있는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건설사고를 줄이려면 발주자의 능동적 안전보건관리 역할 확대,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정,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 확대 : 건설사업 발주자는 사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 수행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안전한 공사 방법 선정,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산정 등과 같은 발주자의 역할 부여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정 : 국내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시공단계에 비해 시공 이전단계 조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CDM 제도처럼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와 같은 책임자 선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건설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시공단계에 집중하지 않고,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참여자들이 적절한 의무와 책임을 분담하게 해야 함. 또한, 참여자 간의 협업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예방적이고 협력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