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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출판일 2020-10-12

연구원 김정주

●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 역시 구체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함.
● 하지만 코로나 사태 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투자 실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임.
- 정부가 경제위기를 재정으로 방어하면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차례 추가경정 예산이 수립ㆍ집행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기금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새로운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실제로 중앙부처 기금들의 운용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운용 금융자산(2019년 말 기준) 1,236.7조원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운용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시에 개별 기금들의 근거 법률 및 자산운용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 있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 투자수단이 기금 관리 주체들에게 제공될 경우 투자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 기존에 이미 인프라 투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들의 운영 방식과 특징을 검토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자금조달 및 투자 방식을 설계ㆍ제시하였음.
- ①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나 ‘민간투자사업법인’, ② 동 법률상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 ③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등 4가지 방식의 구조와 특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였음.
-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형태의 자금조달ㆍ투자 구조를 설계ㆍ제시하였음.
- 이때 ①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사업 시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뒤 동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ㆍ민간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업 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②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전담 집합투자업자’로 인가한 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자금조달, 사업 시행 전담기관에 대한 투자, 수입 및 지출 관리, 투자자(기금)로의 수익 배분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음.
-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번들링’(bundling) 한 뒤 유동화하는 방식과 함께, 기금 관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3의 보증기관이 수익증권에 대한 최저 수익률을 보증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