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출판일 2021-03-15
연구원 나경연, 이지혜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부금 반영 주체와 납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누락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과소반영 유인이 존재하고, 비대칭 정산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준공공사의 최초 퇴직공제 성립신고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발주자의 반영액 대비 초과납부)한 현장의 비율은 약 38.1%에 달함(공사금액 기준).
●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을 제안함.
-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는 현재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담당하던 방식을 사업주 신고 및 발주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납부 주체의 전환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첫째, 사업주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음. 둘째, 퇴직공제제도 운용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구축이 용이해짐.
● 또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해결 방안을 제시함.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누락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과소반영 유인이 존재하고, 비대칭 정산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준공공사의 최초 퇴직공제 성립신고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발주자의 반영액 대비 초과납부)한 현장의 비율은 약 38.1%에 달함(공사금액 기준).
●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을 제안함.
-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는 현재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담당하던 방식을 사업주 신고 및 발주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납부 주체의 전환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첫째, 사업주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음. 둘째, 퇴직공제제도 운용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구축이 용이해짐.
● 또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해결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