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출판일 2022-04-26
연구원 최수영, 박희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5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 규제 강화로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전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라 전문 지도기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 공급 대비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 추가 공급된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1,476명이며 734명이 건설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필요한 수요는 3,914명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 건설기업도 무려 39.7%로 나타남.
- 또한 안전관리 분야 취업(예정)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건도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
●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자는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 안전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미스매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최소 3~5년(45.0%), 중견기업은 1~3년 이상(42.9%)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안전기사 등)을 제외하면 현장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등급, 학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격조건 완화시 실무 경력과 건설기술인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와 공급 추이로 미루어볼 때,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8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를 재도입하여 안전관리자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함. 이는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 및 등급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의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에 따라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소진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안전시설 비용 부족 등 안전관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전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라 전문 지도기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 공급 대비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 추가 공급된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1,476명이며 734명이 건설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필요한 수요는 3,914명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 건설기업도 무려 39.7%로 나타남.
- 또한 안전관리 분야 취업(예정)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건도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
●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자는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 안전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미스매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최소 3~5년(45.0%), 중견기업은 1~3년 이상(42.9%)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안전기사 등)을 제외하면 현장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등급, 학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격조건 완화시 실무 경력과 건설기술인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와 공급 추이로 미루어볼 때,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8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를 재도입하여 안전관리자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함. 이는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 및 등급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의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에 따라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소진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안전시설 비용 부족 등 안전관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