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
출판일 2023-06-21
연구원 박용석
● 저층주거지는 1980~199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형성된 주거지로 현재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음.
- 1970년대부터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 반지하주택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저층주택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방치된 채 노후화되는 경향성이 큼.
- 서울의 저층주거지와 반지하주택은 유사하게 분포, 노후화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개선은 곧 저층주거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주택리모델링은 “부분리모델링”과 “전면리모델링”으로 구분, “부분” 및 “전면” 리모델링은 해당 노후주택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부분리모델링”은 주택의 유지・보수 및 대수선으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추진되지 않는 지역과 시가지 유지지역의 노후주택에서 추진해야 함.
- “전면리모델링”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층수・연면적의 증가도 포함, 기존 시가지로 유지해야 하는 “존치관리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활성화가 필요함.
- 재개발 요건에 노후 동수가 포함되는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의 전면리모델링은 노후 동수를 감소시켜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이자 지원, 공사비 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이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의 탄소 저감을 위한 필수 사업임. 현재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추진, 노후 저층주택은 미흡한 실정임.
- 노후 저층주거지의 저층주택은 서민 중심의 주택으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확대, 공사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산세・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검토가 필요함.
● 저층주거지는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유발, 긴급출동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 반지하 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전환 하는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에 주차장 설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주택과 접하는 도로 너비 6m 이상, 주차슬로프 설치, 천장 층고 2.3m 이상 등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한하여 추진하고, 주차장 설치 시 지자체 등의 공사비 지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등의 검토가 필요함.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존치관리지구」 등에서 노후 저층주택의 연합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들이 집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저층주택 연합리모델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방안을 검토, 저층주거지의 골목길・소공원・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함.
- 노후 저층주택 연합리모델링 추진 시 재건축에 활용되는 「건축협정제도」 의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함.
● 노후 저층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반지하・1층의 주차장 전환, 연합리모델링 등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은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사업영역으로 추진될 수 있음.
- 1970년대부터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 반지하주택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저층주택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방치된 채 노후화되는 경향성이 큼.
- 서울의 저층주거지와 반지하주택은 유사하게 분포, 노후화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개선은 곧 저층주거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주택리모델링은 “부분리모델링”과 “전면리모델링”으로 구분, “부분” 및 “전면” 리모델링은 해당 노후주택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부분리모델링”은 주택의 유지・보수 및 대수선으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추진되지 않는 지역과 시가지 유지지역의 노후주택에서 추진해야 함.
- “전면리모델링”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층수・연면적의 증가도 포함, 기존 시가지로 유지해야 하는 “존치관리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활성화가 필요함.
- 재개발 요건에 노후 동수가 포함되는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의 전면리모델링은 노후 동수를 감소시켜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이자 지원, 공사비 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이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의 탄소 저감을 위한 필수 사업임. 현재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추진, 노후 저층주택은 미흡한 실정임.
- 노후 저층주거지의 저층주택은 서민 중심의 주택으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확대, 공사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산세・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검토가 필요함.
● 저층주거지는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유발, 긴급출동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 반지하 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전환 하는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에 주차장 설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주택과 접하는 도로 너비 6m 이상, 주차슬로프 설치, 천장 층고 2.3m 이상 등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한하여 추진하고, 주차장 설치 시 지자체 등의 공사비 지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등의 검토가 필요함.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존치관리지구」 등에서 노후 저층주택의 연합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들이 집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저층주택 연합리모델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방안을 검토, 저층주거지의 골목길・소공원・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함.
- 노후 저층주택 연합리모델링 추진 시 재건축에 활용되는 「건축협정제도」 의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함.
● 노후 저층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반지하・1층의 주차장 전환, 연합리모델링 등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은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사업영역으로 추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