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1-21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 1월,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 외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책임시공을 통한 품질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함. -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부실공사 Zero 서울’ 달성을 목표로 핵심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지방계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 정책은 직접시공의무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건설 생산체계의 혼선을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며 지역건설업의 위축을 비롯한 다양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시공 평가 도입에 대한 지방계약 제도의 변화와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책을 중심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