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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공사 시험업무의 하도급방안

출판일 2002-02-01

연구원 최민수

▶ 현재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각 현장마다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품질검사·시험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품질시험 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최근 부실공사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품질검사·시험인력이 증가하게 되어 건설업체에서는 전반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단순 노무하도급
   형태로 인정하여 아웃소싱을 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78.5%가 찬성
   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업무와 품질검사·시험
    (testing & inspection) 업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품질검사·시험업무의 아웃소싱을 원칙적
    으로 불허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발주기관에서는 전문인력용역회사 등과 계약하여 공급
    된 품질검사·시험인력을 법적 요건을 갖춘 품질관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현행「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게 대행시
   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부 특수한 시험을 대행시킬 수 있는 것으
   로 해석하여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일본·싱가포르·대만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외국에서는 품질관리 업무와 품질검
   사·시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건설자재 등에 대한 품질검사·시험은 기본적으로 시험전문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대규모 현장에서는 발주자 측에서도 별도의 시험전문기관과 계약하여 품질을 승인하는 사례
   가 존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질적으로 시공사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인력은 원도급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되, 품질관리 업무에 부수되는 품질검사·
   시험 업무는 외부 기관의 시험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품질검사·시험 업무는 시험의 종류가 매우 방대하고, 또한 숙련도를 요하는 시험 작업이 많다
   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시험 업무를 전문화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이 허용될 경우, 품질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품질시험인력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품질시험전문업체가 난립할 경우,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