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출판일 2001-11-01
연구원 이상호
■ 부대입찰제·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상정 및 2002
년으로 예정된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과
관련, 종합적인 건설생산쳬계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
- 2002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 개편일정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대입찰제도나 의무하도급제도의 존폐여부는 향후의 제도개선
과정에도 큰 영향 초래
-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 개편은 건설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 국가적인
산업정책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현행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는 건축설계/시공업과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전기·통신공
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및 각종 하도급규제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 저해
- 건설업역: 정부 부처별/소관 법률별로 겸업제한 등을 통한 배타적 업역 구조 형성
- 건설생산체계: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중층적 생산체계
-「일반건설업체=대기업,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이라는 등식이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과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전제로 한 배타적인 업역 및 생산
체계 개편 필요
■ 저가하도급 방지, 전문건설업체의 물량확보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도입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
- 부대입찰제도: 낙찰제도와의 괴리로 인하여 도입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행상의 부작용
야기
- 의무하도급제도: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및 공사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
상실
■ 현행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입찰제와 의무하도급제도 개편에서부터 출발하
여 겸업제한 폐지와 업역재편,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을 단계
적·종합적으로 추진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근간은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의 폐지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서 의결한 일정대로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부터 우선 추진
-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시 우려되는 저가하도급, 하도급물량 축소와 관련해서
는 하도급저가심사제도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와 같은 대안적인 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며,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가 기존 법령에도 충분히 법제화되어 있음
-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대입찰제·의무하도급제·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폐지 등을 통하여 수직적·중층적 건설생산체계를 수평적·전문적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와 같은 건설생산체계의 다양화방안을
단계적·종합적으로 추진
년으로 예정된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과
관련, 종합적인 건설생산쳬계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
- 2002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 개편일정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대입찰제도나 의무하도급제도의 존폐여부는 향후의 제도개선
과정에도 큰 영향 초래
-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 개편은 건설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 국가적인
산업정책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현행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는 건축설계/시공업과 일반/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전기·통신공
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및 각종 하도급규제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 저해
- 건설업역: 정부 부처별/소관 법률별로 겸업제한 등을 통한 배타적 업역 구조 형성
- 건설생산체계: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중층적 생산체계
-「일반건설업체=대기업, 전문건설업체=중소기업」이라는 등식이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과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전제로 한 배타적인 업역 및 생산
체계 개편 필요
■ 저가하도급 방지, 전문건설업체의 물량확보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도입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
- 부대입찰제도: 낙찰제도와의 괴리로 인하여 도입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행상의 부작용
야기
- 의무하도급제도: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및 공사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
상실
■ 현행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입찰제와 의무하도급제도 개편에서부터 출발하
여 겸업제한 폐지와 업역재편,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을 단계
적·종합적으로 추진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근간은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의 폐지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서 의결한 일정대로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부터 우선 추진
- 부대입찰제도와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시 우려되는 저가하도급, 하도급물량 축소와 관련해서
는 하도급저가심사제도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와 같은 대안적인 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며,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가 기존 법령에도 충분히 법제화되어 있음
-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대입찰제·의무하도급제·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폐지 등을 통하여 수직적·중층적 건설생산체계를 수평적·전문적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및 활성화와 같은 건설생산체계의 다양화방안을
단계적·종합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