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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출판일 2002-02-18

연구원 권오현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5시간이지만, 전체 근로자의 64.5%를 차지하는 임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주당 47.3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실근로시간은 변하지 않고 초과 근로시간만 증가하고, 종전의 기본 임금수준이 보전된다면, 인건비는 14.5% 증가하여, 공사비는 4.2%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내용 요약 ****


▶ 그 동안 중단되었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개될 움직임을 보임.

- 주 5일 40시간 근로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나, 단축일정,
   휴일·휴가제도의 변경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된 논의가 최근 재개될
   움직임을 보임.

▶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5시간이지만, 전체 근로자의 64.5%를
    차지하는 임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주당 47.3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실근로시간은 변하지 않고 초과 근로시간만 증가하고, 종전의
    기본 임금수준이 보전된다면, 인건비는 14.5% 증가하여, 공사비는 4.2% 증가될 것으로 분석
    됨.

- 종전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평균 4.1% 상승할 것임.

▶ 기존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부족한 노동량을 신규 고용을 통해 해결할
    경우, 추가 고용해야 할 인력은 약 12만명에 달하며, 이 때 소요되는 인건비 증가는 11.2%에
    이름.

- 이것은 신규 소요인력에 대한 수요구조와 노동시장에서 실업자로 존재하는 공급구조가 상호
   일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추가 고용 없이 실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할 경우, 공사기간은 약 6.5∼11.3% 범위에서 연장
    될 것으로 보임.

- 근로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 노동생산성은 0.64% 향상되지만, 근로일 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들면 생산성은 오히려 약 5% 정도 감소될 수 있음.

▶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기타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공사비는 2.8∼4.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인건비는 7.6∼12.4% 증가하여 공사비를 2.2∼3.6% 인상시키고,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공사비의 0.4∼0.7%를,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공사비의 0.2∼0.3%
   를 인상시키게 됨.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의 반영,
    건설업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제도의 도입 등이 요구됨.

- 근로시간 단축 및 공기연장에 의한 공사비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의 개정이 필요함.
- 계절에 따라 근로여건이 크게 다르고, 공사물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건설업에서는 탄력
    적 근로시간제의 대상 기간 및 근로시간 변동범위의 확대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