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출판일 2002-03-19
연구원 이복남
계약당사자간 평등한 계약문화의 정착과 분쟁의 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개정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 계약상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공사비통합관리 (EVMS)의 의무화 규정으로 공사이행 도중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요약 ****
- 계약당사자간 평등한 계약문화의 정착과 분쟁의 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제·개정 요구가 대두됨.
·WTO 가입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 계약상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공사비통합관리
(EVMS)의 의무화 규정으로 공사이행 도중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함.
·기타공사가 아닌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에 기타공사를 위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조건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 서명에 의해서만 계약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회계예
규임에도 불구하고 각 발주처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음.
·외국 계약문서의 구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응찰서의 구속력이 없
음.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자와 관련된 용어의 혼재 및 관련 업무의 정의 누락으로 계약당사
자간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
·기타공사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 조항이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음.
·손해보험의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시방서 혹은 국가계약법령에 분산되어 있음.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의 개념 미정립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가 미규정됨.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사를 정지할 수 있음.
·분쟁해결의 사전협의 절차 미규정 및 분쟁해결 방법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
- 정부 차원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개정 및 발주처에서의 일반조건 적용의 개선이 필요함.
·계약문서간 상충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규정이 필요함.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문서통지(Dual Communication)를 하도록 하
여 공사감독관의 부당한 문서 접수 거부 및 지연통지 등을 예방하여야 함.
·계약조건에 유보할 수 있는 공종별 금액의 한계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발주방식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정이 시급함.
·예비비가 확보되어야 함.
·분쟁해결의 사전협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주요내용 요약 ****
- 계약당사자간 평등한 계약문화의 정착과 분쟁의 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제·개정 요구가 대두됨.
·WTO 가입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 계약상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공사비통합관리
(EVMS)의 의무화 규정으로 공사이행 도중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함.
·기타공사가 아닌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에 기타공사를 위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조건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 서명에 의해서만 계약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회계예
규임에도 불구하고 각 발주처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음.
·외국 계약문서의 구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응찰서의 구속력이 없
음.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자와 관련된 용어의 혼재 및 관련 업무의 정의 누락으로 계약당사
자간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
·기타공사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 조항이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음.
·손해보험의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시방서 혹은 국가계약법령에 분산되어 있음.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의 개념 미정립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가 미규정됨.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사를 정지할 수 있음.
·분쟁해결의 사전협의 절차 미규정 및 분쟁해결 방법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
- 정부 차원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개정 및 발주처에서의 일반조건 적용의 개선이 필요함.
·계약문서간 상충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규정이 필요함.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문서통지(Dual Communication)를 하도록 하
여 공사감독관의 부당한 문서 접수 거부 및 지연통지 등을 예방하여야 함.
·계약조건에 유보할 수 있는 공종별 금액의 한계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발주방식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정이 시급함.
·예비비가 확보되어야 함.
·분쟁해결의 사전협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