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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의 개선방안

출판일 2001-10-01

연구원 김흥수

■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기를 얻고 있음.

■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은 더욱 촉진될 전망

■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의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민간투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사업선정, 입찰방식, 지원체계 등에 대한 보다 근본
   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고에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신규 건설사업에서 탈피하여 기존 인프라 시설의 위탁경영, 리스, 이용권의 양여
   (concession), 매각(민영화), 기존시설의 이용권과 연계하여 시설확충을 꾀하는 wrap
   around addition 등으로 추진방식 다양화

- 정부고시사업은 현행과 같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positive list를 유지하되
   list를 시행령에서 정하여 신축적인 조정 허용,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이 안되는 경우
   만 정하고 이 외의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negative list 제도 도입

- 정형화된 사업은 재원조달에 초점을 맞추고, 비정형화된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등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선정기준 설정

- 민간투자사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등이 도입되어 정부가 직접 시설
   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높은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영국식의 공공부문 비교대안
   (Public Sector Comparator)을 통한 VFM(Value For Money) 테스트의 도입 검토 필요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함께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중 하나인 형평성
   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부과
   필요

- 시설 특성과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거래비용 및 민간부문의 재원조달능력 등에 따라 민간투
   자사업의 적정 규모가 결정되는데 우리의 경우 민간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정
   사업보다 다루기 어려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도 예산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