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있어서 분쟁 해결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2002-06-22
연구원 두성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건설공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신속·저렴하고 전문성을 살린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나 중재제도의 이용을 넓혀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은 효율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를 오히려 외면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주요내용 요약 ****
■ 문제·제기
○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건설공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한 현재 협의기간의 삭제나 분쟁조정기구의 한정, 조정 및 중재
의 이용을 위한 여건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를 위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신속·저렴하고 전문성을 살린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나 중재제도의 이용을 넓
혀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은 효율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를 오히려 외면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분쟁당사자의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있어서 분쟁해결 조항의 합리적 개정방안 및 이와 관련한 제도상의 몇 가지 보완사항들을 함
께 검토함.
■ 문제점
○ 협의기간의 삭제
-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후속 절차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하여 조기의 분쟁해결 도모가 필요한 데 기간의 삭제로 인하여 분쟁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
○ 조정절차이용의 위축초래
- 조정절차를 중재나 법원의 판결과 함께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지도가 낮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조정절차의 선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기타 공사계약일반조건 해석상의 의문점
- 국제입찰에 의한 분쟁해결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다른 법령
상의 조정절차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낙찰 외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된 분쟁의 조정
가능성 여부 불명확
- 국내입찰로 인한 분쟁발생시 건산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 불명확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
- 조정절차의 자유로운 탈퇴가능의 남용 가능성,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 조정절차
에의 유인방안 미흡, 조정결정의 불명확한 법적 효력, 전담부서의 미비 등이 조정의 활성화
저해
- 조정안의 수락시 ''당사자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 효력만 인정하고 있어 실효
성 부재
■ 개선방안
○ 분쟁해결 조항의 개정 필요
- 당사자가 절차진행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협의기간을 명시
- 사안의 규모에 따라 재판의 전심적 성격을 일정기간 부여
-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형태의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게 조정기구 이용
확대
○ 국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도모 필요
- 현행 국제입찰로 인한 분쟁에 국한된 조정대상의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입찰로 인한 경우까
지 확대
- 조정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무기능 확충
- 분쟁조정위원 위촉요건 가운데 건설공사 관련 전문가 포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전담 사무기능의 보완 및 일정규모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수락의 간주조항 신설 등
*** 주요내용 요약 ****
■ 문제·제기
○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건설공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한 현재 협의기간의 삭제나 분쟁조정기구의 한정, 조정 및 중재
의 이용을 위한 여건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를 위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신속·저렴하고 전문성을 살린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나 중재제도의 이용을 넓
혀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은 효율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를 오히려 외면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분쟁당사자의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있어서 분쟁해결 조항의 합리적 개정방안 및 이와 관련한 제도상의 몇 가지 보완사항들을 함
께 검토함.
■ 문제점
○ 협의기간의 삭제
-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후속 절차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하여 조기의 분쟁해결 도모가 필요한 데 기간의 삭제로 인하여 분쟁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
○ 조정절차이용의 위축초래
- 조정절차를 중재나 법원의 판결과 함께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지도가 낮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조정절차의 선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기타 공사계약일반조건 해석상의 의문점
- 국제입찰에 의한 분쟁해결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다른 법령
상의 조정절차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낙찰 외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된 분쟁의 조정
가능성 여부 불명확
- 국내입찰로 인한 분쟁발생시 건산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 불명확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
- 조정절차의 자유로운 탈퇴가능의 남용 가능성,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 조정절차
에의 유인방안 미흡, 조정결정의 불명확한 법적 효력, 전담부서의 미비 등이 조정의 활성화
저해
- 조정안의 수락시 ''당사자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 효력만 인정하고 있어 실효
성 부재
■ 개선방안
○ 분쟁해결 조항의 개정 필요
- 당사자가 절차진행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협의기간을 명시
- 사안의 규모에 따라 재판의 전심적 성격을 일정기간 부여
-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형태의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게 조정기구 이용
확대
○ 국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도모 필요
- 현행 국제입찰로 인한 분쟁에 국한된 조정대상의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입찰로 인한 경우까
지 확대
- 조정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무기능 확충
- 분쟁조정위원 위촉요건 가운데 건설공사 관련 전문가 포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전담 사무기능의 보완 및 일정규모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수락의 간주조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