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출판일 2002-07-26
연구원 최민수
국회 환경포럼에서는 최근 ''재생골재 활용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02년 7월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매립지의 부족, 천연골재의 고갈 등에 대처하기 위하
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나,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의 법령·제도와 비교할 때 중복 규제의 폐해가 존재함.
-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 분야만을 따로 분리하여 독립 법안에 삽입하는 등 기존 법
령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폐아스콘, 토사, 폐목재, 건설오니 등 여타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채 폐콘크리트를 활용한 재
생골재를 중심으로 법령안이 제정되어 있어 독립 법령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함.
- 재생골재의 품질이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활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존재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
는 것이 바람직
- 법령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복 규제와 법제의 다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독립 법령
을 제정하기 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립 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일원
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재생골재 뿐만이 아니라 폐아스콘, 폐목재, 건설오니 등 다양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과 연관된 법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도로 노반재나 보조 기층재 또는 테트라포트 등 콘크리트 2차 제품류를 지정하여 재생골재
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KS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등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등 특정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됨.(재생골재의 생
산 가능량은 연간 최대 1,300만톤이며, 도로 건설 공사용 골재 수요는 1,500만톤을 상회)
- 재생골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공사 현장 인근에 리사이클센터가 있는
경우, 공사 목적에 맞는 품질을 고려하되, 재생골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을 검토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매립지의 부족, 천연골재의 고갈 등에 대처하기 위하
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나,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의 법령·제도와 비교할 때 중복 규제의 폐해가 존재함.
-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 분야만을 따로 분리하여 독립 법안에 삽입하는 등 기존 법
령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폐아스콘, 토사, 폐목재, 건설오니 등 여타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채 폐콘크리트를 활용한 재
생골재를 중심으로 법령안이 제정되어 있어 독립 법령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함.
- 재생골재의 품질이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활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존재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
는 것이 바람직
- 법령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복 규제와 법제의 다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독립 법령
을 제정하기 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립 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일원
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재생골재 뿐만이 아니라 폐아스콘, 폐목재, 건설오니 등 다양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과 연관된 법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도로 노반재나 보조 기층재 또는 테트라포트 등 콘크리트 2차 제품류를 지정하여 재생골재
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KS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등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등 특정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됨.(재생골재의 생
산 가능량은 연간 최대 1,300만톤이며, 도로 건설 공사용 골재 수요는 1,500만톤을 상회)
- 재생골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공사 현장 인근에 리사이클센터가 있는
경우, 공사 목적에 맞는 품질을 고려하되, 재생골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