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분쟁해결조상의 비교·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출판일 2002-10-10
연구원 이종수
○ 국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해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클레임 제기 절차 및 사전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가 결여되어
있음.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
건의 선택적인 중재조항을 사전합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 계약조건에서는 대다수가 중재(Arbitration)를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중재와 소송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경제
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분쟁조정기구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됨.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 조직이 미흡함.
○ 국제 표준계약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FIDIC 및 AGC, AIA, ECC 등에서는 분쟁해결의 절차
로써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 NEC와 ICE의 조항을 근간으로 하는 FIDIC에서는 분쟁심사회(DAB : 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조정을 거치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의 결정에 불복시 중재
(Arbitration)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AIA에서도 조정(Mediation)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CC 및 FIDIC의 경우는 착공 후 계약서에 규정된 기일 이내에 DAB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AGC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 방법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 및 특수조건에서
발주기관의 특성에 맞는 분쟁해결의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 전후 시점에 제3자 전문가, 분쟁심사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문제점을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클레임 제기 절차 및 사전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가 결여되어
있음.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
건의 선택적인 중재조항을 사전합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 계약조건에서는 대다수가 중재(Arbitration)를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중재와 소송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경제
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분쟁조정기구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됨.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 조직이 미흡함.
○ 국제 표준계약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FIDIC 및 AGC, AIA, ECC 등에서는 분쟁해결의 절차
로써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 NEC와 ICE의 조항을 근간으로 하는 FIDIC에서는 분쟁심사회(DAB : 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조정을 거치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의 결정에 불복시 중재
(Arbitration)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AIA에서도 조정(Mediation)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CC 및 FIDIC의 경우는 착공 후 계약서에 규정된 기일 이내에 DAB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AGC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 방법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 및 특수조건에서
발주기관의 특성에 맞는 분쟁해결의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 전후 시점에 제3자 전문가, 분쟁심사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문제점을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