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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출판일 2002-10-07

연구원 최석인·이종수

본 연구는 책임감리 관련 당사자인 발주청, 감리회사,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전반적인 성과 및 각종 현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행 책임감리 성과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의 약 90%정도가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으며, 감
  리자는 약 89%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음. 그리고 현행 책임감리제도가 공헌한 부문에 대
  하여 감리자는 ''품질향상''(60.5%)'' 부문을, 발주자는 ''시공감독 및 지도(42.4%)''를, 그리고 시
  공자는 ''발주자 대리(53.8%)'' 부문을 중시하였음.

· 민간위탁중심의 감리용역방식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발주자:72%,
  시공자:54%)하고 있었으며,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발주
  자:70%, 시공자:48%)이 많았음.

· 발주자(78.1%), 시공자(59%), 감리자(75.7%) 모두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리업무 수행에 불리함이 더 많다고 인식하였음.

·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 현행 감리자의 능력수준은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발
  주자와 시공자는 현재의 감리자의 능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 현행 감리업무가 발주자와 시공자 등 관련주체에게 하나의 전문업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개선의 주된 방향이
    었던 개별 사안 중심의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CM제도와 연계된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요구됨.    

○ 제도적 차원에서 우선 발주청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현재 의무사항인 책임감리를 선택사항으
    로 전환시키고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CM,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감리의 업무 범위, 책임과 권한, 감리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과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조치도 요구됨.  

○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CM 및 감리용역의 수행방식은 사업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발주청 직접관리+품질검측감리'', ''CM 용역+발주청 관리+품질검측감리'', ''CM 용역+품
    질검측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될 수 있는 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감리업계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시장위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재의 의무화된 감리시장 중
    심의 수동적 활동범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즉, 민간시장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요구되는 감리 및 CM 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진출 전략과 자체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