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03-02-24
연구원 강운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인정 근거의 약화 및 경력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의 부재로 건설기술자의 전문성 제고 측면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 건설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조정하여 기술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건설기술자로서 최고 전문가 지위인 특급이나 고급기술자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대 2개 분야로 한정하여야 함.
- 또한 보편적·일반적 만능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분야의 구분을 개선하여 건물종류별, 세부공종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를 세분화하여야 함.
- 또 경력과 자격증 및 등급 규정을 분리하여 현행과 같이 경력이나 학력 혹은 기술 자격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직무의 완성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
<건설기술자 등급에 맞는 능력평가시스템 구축>
- 건설기술자 개인의 경력 증가로 기술자 등급이 향상될 경우 해당 등급에 맞는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공사와 기간과 함께 건설기술자가 해당 공사에서 수행한 기술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또한 단위 직무별 전문성의 완성도 혹은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내용의 신뢰성 제고>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건설관련 업체의 보고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함.
- 또한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사항을 사후에라도 검증하여 경력확인서와 실제 경력이 다를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중소건설업체의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및 관리 유도>
- PQ 심사시 현장 소장이나 혹은 기술부문별 책임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최소근무 연한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건설기술자의 이동을 차단하고, 기술자에 대한 장기고용을 촉진하여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자의 기술 수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 건설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조정하여 기술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건설기술자로서 최고 전문가 지위인 특급이나 고급기술자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대 2개 분야로 한정하여야 함.
- 또한 보편적·일반적 만능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분야의 구분을 개선하여 건물종류별, 세부공종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를 세분화하여야 함.
- 또 경력과 자격증 및 등급 규정을 분리하여 현행과 같이 경력이나 학력 혹은 기술 자격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직무의 완성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
<건설기술자 등급에 맞는 능력평가시스템 구축>
- 건설기술자 개인의 경력 증가로 기술자 등급이 향상될 경우 해당 등급에 맞는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공사와 기간과 함께 건설기술자가 해당 공사에서 수행한 기술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또한 단위 직무별 전문성의 완성도 혹은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내용의 신뢰성 제고>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건설관련 업체의 보고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함.
- 또한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사항을 사후에라도 검증하여 경력확인서와 실제 경력이 다를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중소건설업체의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및 관리 유도>
- PQ 심사시 현장 소장이나 혹은 기술부문별 책임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최소근무 연한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건설기술자의 이동을 차단하고, 기술자에 대한 장기고용을 촉진하여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자의 기술 수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