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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

출판일 2003-02-21

연구원 이의섭

주택사업자는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구입할 경우와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 구입한 택지와 건축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는 소비자 또한 소유권을 이전받을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담세 능력이 표출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상당 부분이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되고, 분양을 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임.

또한, 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합원에게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주택조합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한편, 주택사업자가 택지를 구입하는 행위는 분양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담세 능력이 표출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취득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는 자를 원시취득자로 간주하여 주택사업자에게는 비과세하여야 하고,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

분양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승계 취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렇게 할 경우 세수 감소액은 2001년 기준으로 추정하면 3,308억원 규모이고 이는 총 지방세 수입 27조 984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