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험징수 등에 관한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제정방향
출판일 2001-08-01
연구원 심규범
▶ 현행 제도의 개선 없는 단순한 ''통합'' 징수법 제정은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음.
- 정부는 8월 14일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과 고
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을 입법 예고한 바 있
음.
- 유사한 내용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통합징수법을 제정한다면 이
것은 제도개선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 현행 적용·징수 방식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배치됨.
- 개산 및 정산 방식은 전년도에 지불된 임금 총액에 기초해 당해 연도의 개산 보험료를 납부하
도록 함으로써 특히 경기 위축 시기에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능력 부족을 무시하는 한편 익년
도에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는 불편을 줌으로써 사업주의 편의성을 해치고 있음.
- 특히 건설산업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원수급인의 보험 가입과 노무 비율의 도입이
보험자의 행정 효율과 제도 시행을 도모한 측면은 인정하나 건설 현장의 보험 업무를 왜곡시
켰음.
·즉, 근로자와 실질적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원수급인을 보험사업주 상정함으로써 노동
이동이 빈번한 건설 현장의 피보험자 관리나 산재 예방 노력이 소홀해져 보험 취지 자체를
훼손 함.
·또한 노무 비율의 도입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관리 단위를 현장에 머물게 함으
로써 행정 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음.
▶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제안된 통합징수법을 적용한다면 문제점은 증폭됨.
- 현행처럼 현장 단위로 관리할 경우 새로이 적용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현장간에 이
동하더라도 그 때마다 이를 신고하거나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며, 더욱
이 관련 신고 업무를 종이서식에 의거해 처리한다면 그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질 것임.
- 이 경우 보험자 역시 수많은 전문 업체의 개별 사업장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종이서식에 의한
일용 근로자의 입·이직에 대한 서류를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면 이것은 제도의 운영 자체를 마
비시킬 수 있음.
▶ 확정 임금, 기업 단위, 실질적 고용 관계 등에 기반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여야 함.
- 현행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한 확정 임금, 기업 단
위로 관리 단위 전환, 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실질적 고용 관계에 기반한 사업주 상정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입법 예고된 통합징수법 제정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정부는 8월 14일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과 고
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을 입법 예고한 바 있
음.
- 유사한 내용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통합징수법을 제정한다면 이
것은 제도개선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 현행 적용·징수 방식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배치됨.
- 개산 및 정산 방식은 전년도에 지불된 임금 총액에 기초해 당해 연도의 개산 보험료를 납부하
도록 함으로써 특히 경기 위축 시기에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능력 부족을 무시하는 한편 익년
도에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는 불편을 줌으로써 사업주의 편의성을 해치고 있음.
- 특히 건설산업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원수급인의 보험 가입과 노무 비율의 도입이
보험자의 행정 효율과 제도 시행을 도모한 측면은 인정하나 건설 현장의 보험 업무를 왜곡시
켰음.
·즉, 근로자와 실질적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원수급인을 보험사업주 상정함으로써 노동
이동이 빈번한 건설 현장의 피보험자 관리나 산재 예방 노력이 소홀해져 보험 취지 자체를
훼손 함.
·또한 노무 비율의 도입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관리 단위를 현장에 머물게 함으
로써 행정 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음.
▶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제안된 통합징수법을 적용한다면 문제점은 증폭됨.
- 현행처럼 현장 단위로 관리할 경우 새로이 적용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현장간에 이
동하더라도 그 때마다 이를 신고하거나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며, 더욱
이 관련 신고 업무를 종이서식에 의거해 처리한다면 그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질 것임.
- 이 경우 보험자 역시 수많은 전문 업체의 개별 사업장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종이서식에 의한
일용 근로자의 입·이직에 대한 서류를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면 이것은 제도의 운영 자체를 마
비시킬 수 있음.
▶ 확정 임금, 기업 단위, 실질적 고용 관계 등에 기반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여야 함.
- 현행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급한 확정 임금, 기업 단
위로 관리 단위 전환, 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실질적 고용 관계에 기반한 사업주 상정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입법 예고된 통합징수법 제정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