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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2001-08-01

연구원 유진근

▶ PQ제도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제
    도이며 적격심사제도는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격업
    체를 선정하는 낙찰제도임.

▶ 현행 PQ제도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 2건을 수주한 충일건설의 부도 사례에서 보듯
    이 적격업체를 선별해내는 기능상에 문제가 있음. 적격심사제 역시 비가격 요소 평가 부문
    에서 변별력이 결여되어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PQ제도가 심사 기준의
    변별력부재, 통과 업체수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
    음.
  
▶ 향후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개선 논의는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질적인 평가 요소 도입,
    부적격업체 선별 기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PQ 시공경험 평가 부문에서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도
    록 하고 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사실적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시
    공물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현재 PQ 기술능력 평가 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
    어지고 있음. 기술인력 평가 부문에서 해당 공종 경력을 가진 핵심 기술 인력만을 평가하고
    이들이 수행한 동종 공사 실적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상태 평가 부문은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신용평가기관
    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인 업체들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
    고 있음.

- 현금 흐름에 관한 평가 지표, 신용등급 등을 새로운 심사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기업 형태, 과
   거 부도 여부 등 비재무적 심사 항목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