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출판일 2003-04-08
연구원 이종수
FIDIC에서는 1999년에 기존 계약조건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수정한 형태가 아닌 4개의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정하였음.
이러한 개정은 기존의 계약조건과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개정신판으로 부름.
개정신판은 기존의 계약조건이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평등의 실현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함.
FIDIC 개정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계약조건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이에 따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음.
개정신판과 기존 계약조건과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계약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조건에서는 엔지니어(engineer)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였으나, 개정신판에서는 엔지니어를 발주자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클레임 제기의 절차 및 기한 준수를 Old Book에서는 강조하는 수준이었으나, New Book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적 권리를 박탈하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
Silver Book에는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엔지니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엔지니어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음.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여건과 조우시 다른 계약조건은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공기연장이 가능하나 Silver Book의 계약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지 않음.
향후 건설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계약법」과의 차이로 인한 국제 분쟁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계약조건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FIDIC의 클레임 제기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야 실제로 행한 공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클레임 통지를 28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박탈됨.
상호 협의에 의한 클레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강제화되어 있음.
계약관리전문가를 사업 초기에 투입하여 계약관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계약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건설업체가 숙지하여야 함.
이러한 개정은 기존의 계약조건과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개정신판으로 부름.
개정신판은 기존의 계약조건이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평등의 실현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함.
FIDIC 개정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계약조건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이에 따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음.
개정신판과 기존 계약조건과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계약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조건에서는 엔지니어(engineer)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였으나, 개정신판에서는 엔지니어를 발주자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클레임 제기의 절차 및 기한 준수를 Old Book에서는 강조하는 수준이었으나, New Book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적 권리를 박탈하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
Silver Book에는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엔지니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엔지니어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음.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여건과 조우시 다른 계약조건은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공기연장이 가능하나 Silver Book의 계약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지 않음.
향후 건설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계약법」과의 차이로 인한 국제 분쟁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계약조건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FIDIC의 클레임 제기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야 실제로 행한 공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클레임 통지를 28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박탈됨.
상호 협의에 의한 클레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강제화되어 있음.
계약관리전문가를 사업 초기에 투입하여 계약관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계약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건설업체가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