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이 건설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 해결방안
출판일 2003-10-29
연구원 이종수,장현승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 연간 8차례에 불과했던 호우가 최근에는 연간 30차례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 들어서는 평균 강우일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등 기후에 변화가 온 것으로 추정됨.
- 금년과 작년의 10mm 이상 강우일수를 조사한 결과 5∼17일 정도 강우일이 증가함. 지역별로 공기산정시 반영된 강우일수를 초과한 일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1일, 마산은 13일, 부산은 17일 등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단순히 공사기간 산정시의 강우일수를 초과한 강우일수에 대해서만 공기연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있음. 건축공사보다 강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비가 온 다음날 작업이 불가능함. 따라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를 조사한 결과 약 69일이 실제 작업이 불가능하였으며 특히 6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3개월간 순작업일수는 20일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상기후로 공기의 연장 및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민간공사는 계약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돌관공사 등의 비용을 건설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
- 금년도 하절기에 작업불가일이 2개월, 공사 규모를 1,000억 원으로 가정하여 손실비를 추정한 결과 간접노무비는 120,000,000원, 경비는 130,800,000원, 일반관리비는 10,000,000원, 이윤은 38,000,000원으로 총 298,000,000원의 추가간접비가 발생함. 이는 계약금액의 약 0.3%에 해당함.
- 기상이변에 따른 민간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및 손실보상 관련 조항을 명시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함. 또한 건설관련 유관기관에서는 민간공사를 위한 발주방식별 표준계약조건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이 큼.
-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 불가능일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CPM으로 공정표를 작성해야 함. 즉 CPM 기법을 통해 강우로 인한 실제적인 작업 불가능일 산정 및 예정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추후 분쟁시 증빙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음.
- 금년과 작년의 10mm 이상 강우일수를 조사한 결과 5∼17일 정도 강우일이 증가함. 지역별로 공기산정시 반영된 강우일수를 초과한 일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1일, 마산은 13일, 부산은 17일 등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단순히 공사기간 산정시의 강우일수를 초과한 강우일수에 대해서만 공기연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있음. 건축공사보다 강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비가 온 다음날 작업이 불가능함. 따라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를 조사한 결과 약 69일이 실제 작업이 불가능하였으며 특히 6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3개월간 순작업일수는 20일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이상기후로 공기의 연장 및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민간공사는 계약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돌관공사 등의 비용을 건설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
- 금년도 하절기에 작업불가일이 2개월, 공사 규모를 1,000억 원으로 가정하여 손실비를 추정한 결과 간접노무비는 120,000,000원, 경비는 130,800,000원, 일반관리비는 10,000,000원, 이윤은 38,000,000원으로 총 298,000,000원의 추가간접비가 발생함. 이는 계약금액의 약 0.3%에 해당함.
- 기상이변에 따른 민간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및 손실보상 관련 조항을 명시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함. 또한 건설관련 유관기관에서는 민간공사를 위한 발주방식별 표준계약조건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이 큼.
-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 불가능일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CPM으로 공정표를 작성해야 함. 즉 CPM 기법을 통해 강우로 인한 실제적인 작업 불가능일 산정 및 예정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추후 분쟁시 증빙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