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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규제 개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출판일 2001-04-01

연구원 이상호

- 1998년 한해 동안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총 917건 중 50.7%에
   달하는 465건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경쟁 촉진
   을 위한 핵심 규제 개혁 과제는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
   였음.

- 2001년 3월 31일 현재 건설교통부 소관 등록 규제 수는 총 701건이며, 이중 인허가·면허 관련
   규제가 154건(22%), 확인·증명 등 행정 절차 관련 규제는 48건(7%), 지도·단속 관련 규제는
   124건(18%), 의무·금지 관련 규제는 375건(53%)으로 가장 많음.

- 그동안 건설 규제 개혁은 유기적·종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단편적으로 이루어졌
   고,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부대입찰제도
   및 의무하도급제도와 같은 핵심 규제는 여전히 폐지 방침만 결정되었는지 입법화 내지 시행
   되지 못했으며,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 의무화와 같은 다부처 관련 규제 개혁
   도 답보 상태에 있음.

- 현재와 같은 건설업역 규제와 각종 하도급 규제가 존속하는 한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의
  구성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1년 이후의 건설 규제 개혁은 규제 개혁의 본래
  목적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혁에
  주력해야 함.

· 개별적·단편적인 규제 개혁 차원에서 탈피하여 유기적·종합적인 규제개혁작업을 추진하되,
  건설 생산 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전문건설업역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
  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중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폐지,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재하도급 허용, 부대입찰제도 및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