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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도입 동향과 향후 정책 과제

출판일 2001-04-01

연구원 이상호

-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건설 보증 기관의 공사 이행 보증  
  운영 기준 정립 및 조달청 입찰 집행 기준이 개정됨으로써 도입과 관련된 제도 정비는 일단락
  되었으며, 3월 28일에는 첫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이 집행되었음.

-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취지는 ''요행에 의한 또뽑기식 낙찰 구조''를 탈피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보증 기관의 엄격한 이행 보증 심사로 부식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축소키시는 등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최근 확정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관련 제도 개선은 당초 도입 취지와 거리가 너무 멀
  고, 규제 강화를 통해 저가 낙찰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 사례
  를 보면 덤핑 입찰을 막지도 못했음.

  · 건설업체간 공정한 가격 경쟁의 촉진을 위한 대책 부재
  · 경쟁력 있는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보다 물량 배분의 형평성에 역점
  · 공사 이행 보증의 연대 보증화와 이행 보증 세부 운영 기준의 정비 미흡
  · 각종 규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건설 생산 및 관리 체계 형성 불가

-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같은 제
  도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효율적인 건설 생산 및 관리 체계의 형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최저가낙찰제 적
   용 공사에 대해서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부대입찰제도 등을 폐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 여
   부도 입찰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일임.
  ·건설 보증 시장의 개방 확대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정상화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제도 대신 계속비제도 적용
  ·적정한 수의 입찰자간 공정한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PQ제도 내역입찰제도 등 개선

- 내년에 5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금년도의 최저가낙찰제
  시행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정부는 낙찰률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how to produce)''의 결정 권한을 생산자(=시공자)에게 주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함.